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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테이션/단신]5주 연속 야근하다 사망… '산재' 판결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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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17:00
2009년 11월 11일 17시 00분
입력
2009-11-11 17:00
2009년 11월 11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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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청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규정한 기간을 넘겨 5주 연속 야간근무를 하다 숨졌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5주 연속 야근을 하다가 쓰러져 숨진 박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규정보다 많은 야간근무를 자청했지만 회사 역시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고, 결국 잇따른 야근으로 신체적 무리가 발생해 박씨가 숨진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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