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있는 술, 품질 - 제품명 - 회사명 공개할것”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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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올리기로

알코올도수가 표시된 것과 다르거나 불법첨가물을 넣어 문제가 발생한 술의 품질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문제가 있는 술의 품질분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해당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공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술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 행정처분 등을 받을 경우 주류 종류와 업체명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세청은 시중에 유통되는 주류의 품질을 분석한 뒤 문제를 발견하면 해당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출고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질 분석 결과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인 데다 위반사항 대부분이 알코올도수나 사카린 같은 첨가물 위반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술의 품질은 식품안전과 위생에 관한 사안인 만큼 문제가 있으면 해당 제품과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567건의 주질을 분석해 27건(5.1%)에 대해 제조 및 출고 정지 조치를 취했다. 지금까지 주질 분석에서 문제가 발견된 주류는 대형업체가 생산하는 맥주, 소주, 위스키보다는 영세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탁주(막걸리), 청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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