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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전남]“광주공항 소음 41억원 배상” 판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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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06:45
2009년 11월 12일 06시 45분
입력
2009-11-12 06:45
2009년 11월 12일 0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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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민 집단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광주공항 주변 주민들이 제기한 항공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집단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전체 청구액의 5%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사봉관)는 11일 강모 씨 등 광주공항 주변 주민 3만80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76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41억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공항 공군비행장 소음으로 원고들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겪었다”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장 등에 따라 소음도가 80웨클(항공기 소음 단위) 이상인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감정 과정에서 F-5 전투기보다 소음도가 높은 F-4 전투기를 대체기종으로 잘못 입력해 실제 소음도보다 높게 산출된 점이 인정된 만큼 5웨클을 뺀 것을 실제 한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88년 경기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사건이 언론보도로 사회 문제가 된 시점부터 광주공항 소음 문제도 널리 알려졌다고 봐야 하므로 그 이듬해부터 전입한 원고들의 경우 30%를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고는 2004년 5월 12일 강 씨 등 공항 인근 주민 781명이 소송을 낸 지 5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 지역 단일 소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지만 전체 청구액의 5.4%만 인정돼 ‘사실상 패소’에 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로써 광주공항 소음과 관련한 국가배상액은 2월 서울중앙지법이 광산구민 1만3936명에 대해 인정한 215억 원을 더하면 모두 256억 원에 이르게 됐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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