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노회찬 후원회 참석’ 판사 징계 않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3일 03시 00분


“처신 바람직않다고 봐”

대법원은 민주노동당 관계자 12명이 기소된 ‘국회 점거 사건’ 재판을 맡던 중에 노회찬 전 민노당 국회의원(현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에 참석한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46·사법시험 39회)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마 판사의 처신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지만 징계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본보 11일자 A12면 참조
“노회찬 후원회참석 판사 처신 부적절”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마 판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노회찬 마들연구소 창립 1주년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해 후원금 30만 원을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마 판사의 행동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조사를 벌였다. 법관윤리강령 7조는 정치적 중립의무와 정당 가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마 판사는 서면 및 전화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친분이 두터운 노 전 의원이 9, 10월 내가 잇달아 가족상을 당했을 때 문상을 와준 데 대한 보답으로 행사에 참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마 판사의 해명과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후원회 참석 동기가 특정 정당 지지가 아니라 개인적 친분 때문인 것으로 보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마 판사의 ‘부적절한 처신’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큰 흠집을 남기게 됐다. 마 판사는 후원회 참석 후인 5일 “검찰이 민노당 관계자들만 기소한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 취급한 공소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민노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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