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코레일에 2011년까지 정화 명령 서울 용산구는 내년 착공하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용지의 대규모 중금속 오염과 관련해 토지주인 코레일에 정화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용산구 관계자는 “올해 4월 코레일이 이 땅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2011년 5월까지 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정화업체와 검증기관, 예상기간 등의 계획을 담은 실시설계를 만들어 착공 일주일 전까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1차 이행기간인 2011년 5월까지 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1년씩 두 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이 모두 끝나는 2013년 5월까지도 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토양을 파내 외부에서 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코레일을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코레일과 사업 주체인 ㈜용산역세권개발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해 작성한 ‘토양·지하수 오염 현황 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용지의 절반 정도가 납, 니켈, 아연, 구리 등의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과 용산역세권개발 측은 “정화 명령을 반영한 대책을 사업계획안에 포함시킨 만큼 공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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