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업체 인크루트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
우선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4000원. 이를 일급(7시간)으로 환산하면 2만8000원, 월급(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64만 원이다. 휴일이나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 경우 임금의 50%가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단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인 3600원이 최저임금이다. 또 내년부터는 4110원이 최저임금으로 적용된다.
청소년이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넘게 일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 합의가 있을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며 하루 7시간 씩 5일 연속 근무했을 때에는 하루는 유급 휴무로 쉬어야 한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
착수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먼저 요구하는 아르바이트는 주의해야 한다. 먼저 물품을 살 것을 요구하는 다단계 판매도 마찬가지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가까운 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보호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고3 수험생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주로 배달, 서빙, 주유, 편의점 등이지만 초겨울인 만큼 스키장, 눈썰매장, 놀이시설 등도 추천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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