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13일 구본홍 전 YTN 사장이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되자 반대 농성을 벌이다 해고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20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노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나머지 14명에 대한 정직·감봉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위원장 등이 특정 대통령 후보자를 지지한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며 “회사 측은 해고 시점인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구 전 사장을 사장으로 임명한 주주총회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회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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