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로비’ 前안성시의회 의장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6일 03시 00분


인허가 관련 수억 받은 혐의
검찰, 정치권으로 수사 확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15일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 회장 공모 씨(43·구속)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 씨(56)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안성시의회 의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4∼2006년 공 씨로부터 “골프장 인허가가 잘 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골프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 씨에게서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시공업체 팀장 장모 씨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안성시의회와 안성시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공 씨가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04년 중반쯤 스테이트월셔CC 용지를 매입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쓰고 땅 주인들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10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공 씨를 구속한 뒤 비자금 사용처를 조사해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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