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방화범 포상금 3억원 내걸어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6일 16시 24분


'산불 방화범 검거 포상금이 3억 원.'

울산시가 매년 겨울마다 산불이 잇따르는 동구 봉대산(해발 183m) 일원의 방화범을 붙잡기 위해 포상금 3억 원을 내걸었다. 이 포상금은 전국의 산불 포상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 울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봉대산 산불 방화범 검거 포상금'으로 3억 원을 책정해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종전까지 울산시는 산불 방화범 검거 포상금으로 1억 원을 내걸었다.

울산시가 거액의 포상금을 내건 것은 봉대산 일대에 잇따르는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 봉대산에서는 올해 4월 12일 산불이 나 임야 0.5ha의 피해를 태우는 등 2000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90여 차례나 방화성 산불이 나 임야 41.53ha를 태웠다. 산불 진화에 동원된 인원은 10년간 5만1920명, 소방 헬기는 914시간이 투입되는 등 총 피해액은 80억8100만 원이었다. 연 평균 8억여 원의 피해를 입은 셈이다.

봉대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대부분 산불 감시원이 철수한 이후, 또는 주택가와 인접하거나 도주하기 쉬운 도로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그런 점에서 울산시와 경찰은 방화범의 소행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화범의 종적을 좀처럼 찾기 어려워 '봉대산 불 다람쥐'로 불리기도 한다.

울산시는 '봉대산 불 다람쥐' 검거를 위해 포상금 외에 등산로와 방화 가능지역 등 20여 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또 울산 동구는 이달 초 방화범 검거를 위한 범 구민 궐기대회를 열었으며, 울산동부경찰서는 방화범 검거 전담반을 6명에서 9명으로 늘리기도 했다.

울산시 박순철 녹지공원과장은 "봉대산 산불 때문에 연간 8억 원의 피해를 입고 있어 포상금을 3억 원으로 대폭 올렸다"며 "포상금 인상을 계기로 주민 감시가 강화되면 방화범은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산림법에는 방화범은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산림 피해액 전액을 변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09-11-16 18:32:42

    한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쓰레기들이 곳곳에 산재해있지.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