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오염사고를 내고 도주한 외국 국적 선박이 해양경찰의 유지문법(油指紋法) 수사기법으로 40여 일 만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7일 정자항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사고를 낸 중앙아메리카 벨리즈 국적의 1997t급 화물선 Y호를 검거해 선장 M 씨(41·중국)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지문법은 사람마다 고유의 지문이 있는 것처럼 기름마다 다른 탄화수소 함유량 등을 분석해 이를 선박에 주유된 기름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기름 유출 경로를 조사하는 수사기법이다.
해경에 따르면 Y호는 지난달 7일 오전 7시 13분 울산 북구 정자항 앞바다에 선박용 벙커C유 500L를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배는 콩을 싣고 중국과 일본 한국을 오가는 화물선으로 사고 당일 기름을 배출한 뒤 한국 해역을 떠났다가 40여 일 만인 11일 다시 울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장 M 씨는 해경에서 “부주의로 기름 취급 밸브를 잘못 조작했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고 당일 채취한 기름띠를 부산해경 분석계로 보내 유지문법으로 분석한 뒤 같은 날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정자항 일대를 항해한 국내외 선박 65척을 용의 선박으로 지정하고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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