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털’들 툭하면 석방 끝?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9일 03시 00분


형집행정지 심사때 외부인사 참여 추진

대검 ‘심사위원회’ 도입
투명성-공정성 높이기로


한보 사건으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병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받다가 2002년 사면을 받았다. 나중에 서울의 모 대학병원장에게 2000만 원을 주고 가짜 소견서를 만들어 제출해 형 집행정지를 연장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정 전 회장은 또 다른 횡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2007년 5월 신병 치료를 이유로 외국으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 툭하면 병으로 풀려나는 ‘범털’들

북풍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비롯해 재산 국외도피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역시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풀려난 뒤 그 기간에 사면을 받아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이른바 ‘범털’이라고 하는 유력인사들은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등 생명에 별 지장이 없는 병으로 형 집행정지를 받는 사례가 잦은 반면 일반인 재소자들은 간암이나 폐암 말기 등 누가 봐도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만 형 집행정지를 허가받는 실정이다.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된 A 씨는 간세포암이 복강과 폐로 전이된 간암 4기 판정을 받고 1년 2개월의 형기를 남긴 올 6월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

형 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임신한 지 6개월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취지로만 보면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위중한 때에만 선별적으로 허가토록 돼 있다.

○ 심사과정에 외부인사 참여시키기로

검찰이 유력인사와 일반인 재소자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형 집행정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형 집행정지 심사위원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형 집행정지 심사위원회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지검에 개선안을 내려 보냈다. 대검은 연말까지 일선 지검의 논의 결과를 취합한 뒤 내년 상반기에 검찰 내부지침을 개정해 새 방안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은 형 집행정지 심사위원회에 재소자를 진료한 주치의가 아닌 제3의 의사와 변호사 등 외부인사와 지방검찰청 차장 및 공판담당검사, 공중보건의 등 검찰 측 관계자가 참여해 해당 재소자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검증한 뒤 그 결과를 최종 결정권자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지금과 똑같지만,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가 ‘권고적 효력’이 있는 의견을 냄으로써 형 집행정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제도 개선에 나선 이후 일선 검찰에서는 고위층 재소자들의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재수감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해지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은 제이유그룹에서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심장질환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 중이던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2차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지난달 9일 김 씨를 재수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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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추천 많은 댓글

  • 2009-11-19 13:47:04

    정말이지 이런사람들은 교도소에서 지은죄를 달게 받아야합니다. 하루종일 영하 5-10도에서 손을 비벼가면서 3-5만원 벌러 평생을 사는사람들에게 비하면 당신들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하는데,,,,,,,,,"하두 나라가 뭣같아서 힘없는 백성만 일찍 늙어간다.

  • 2009-11-19 13:43:41

    여러분"이자들이 한짖과 서민들이 불법주차했다고 차량을 가압류하는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참 웃기는 우리나라 고관들의 정책실태입니다. 힘이 센 놈은 시간만 조금흐르면 슬며시 풀어주고 힘없는 백성은 경범죄같은 범죄도 사면복권시켜주지않는 대한민국정부입니다. 정말 웃기는 나라입니다. 왜, 공무원들은 이런비정상적이고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있는가요!. 공공기관에서는 과태료를 낸사람들과의 형평이 맞지않아 할수없다는 대답이더군요! 그렇다면 형사처벌받고 교도소에 잇는사람을 사면복권시켜주는것도 형평의원칙에 맞는것인가요!. 정말 대한민국 공무원님들이시여"제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알고갑시다.

  • 2009-11-19 12:08:26

    정대철, 권노갑, 박지원, 박건배, 김우중, 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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