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0만원이면 월 11만4500원씩 원천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0일 03시 00분


○전업주부 남편의 소득-재산 합산 소득으로 계산해야
○해외이주 출국 3개월전에 다 갚거나 일반대출로 전환
○미상환자 국세청이 소득금액 파악후 유예 여부 결정

■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제 Q&A

내년부터 도입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소득이 4인 가족 최저 생계비를 넘을 때까지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기존 학자금 대출과 가장 다르다. 대출금을 고의로 상환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을 동원한 강제 징수 방안을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해 월급이 200만 원일 경우 매월 학자금을 얼마씩 갚아야 하나.

“매달 상환금액은 (근로소득 금액-국세청이 정한 기준 소득)×상환율(20%)÷12로 산출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연봉 2400만 원인 이 대출자의 근로소득 금액은 1365만 원이고 국세청이 정한 기준 소득(총소득에서 소득공제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은 678만 원이다. 따라서 매달 대출 상환금액은 11만4500원이다. 상환금은 월급에서 원천 공제된다. 연간 수입이 2400만 원인 자영업자도 대출금 산출 방식은 같다. 다만 1년 치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한다.”

―3년 이상 학자금을 갚지 않는 장기 미상환자는 어떻게 되나.

“3년 이상 상환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실제 갚을 능력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 결과 소득 인정액이 국세청이 정한 기준 소득의 1.5∼2배이면 상환이 계속 유예된다. 하지만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 미상환 원리금의 전액 또는 분할 상환 명령을 받게 된다.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의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돼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이 소득금액 등을 파악해 고지한 납부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체금이 추가로 발생한다.”

―부부가 동시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남편은 봉급생활자고 부인은 전업주부일 경우 대출금 상환은 어떻게 하나.

“남편의 연봉이 4인 가족 최저 생계비를 넘으면 남편의 대출금부터 갚아 나가야 한다. 부인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원리금과 이자 상환이 유예된다. 하지만 부인도 졸업 후 3년 동안 상환 실적이 없으면 남편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부부 합산 소득액을 조사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소득액의 2배를 넘으면 갚기 시작해야 한다. 부인의 대출 상환금액도 산출방식은 같다. 부인의 소득 인정액은 부부가 갖고 있는 주택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으로 평가된다.

―원리금을 상환하던 중 실업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

“소득이 없어지면 학자금 상환이 다시 유예된다. 단, 이 경우에도 3년이 지나면 재산 조사를 받는다. 파산하더라도 대출금은 채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생은 어떻게 되나.

“해외 이주를 할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사실을 신고하고 전액 상환하거나 보증인을 세운 뒤 일반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여권 발급이 중단된다. 유학생은 출국 40일 전까지 학업 및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귀국 후 상환을 개시하면 된다.”

―대출 절차는….

“금융기관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studentloan.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득 분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매 학기 대학 등록 마감 10일 전까지 신청한 학생들에게만 대출이 된다.”

―연간 450만 원의 지원금을 무상으로 받았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 신입생에게도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가 적용되나.

“등록금을 대출받을 때는 그렇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앞으로도 연간 200만 원의 생활비를 종전처럼 무상으로 받는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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