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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전화계약 해지사유 통신회사가 입증해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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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2 13:51
2009년 11월 22일 13시 51분
입력
2009-11-22 13:50
2009년 11월 22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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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전화 계약의 해지로 법적분쟁이 발생했다면 통신회사가 고객 쪽에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민일영 대법관)는 22일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 손해를 봤다며 A씨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관건은 원고가 전화요금을 연체했는지와 KT가 해지에 앞서 이행최고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자동 이체로 요금을 내던 A씨는 수개월 연속 계좌에 잔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KT가 전화를 끊자 "잔고에 충분한 돈이 있었는데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ㆍ2심 법원은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A씨가 낸 증거만으로는 입증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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