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이 선출된 지 5일 만인 23일 해임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된 통합노조의 출범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노조 합법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노조와 정부 간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양 위원장에 대해 이같이 징계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출신인 서울 양천구청 소속 양 위원장(7급)은 올해 7월 시국대회에 참가했다. 양천구는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지난달 서울시에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이달 17∼18일 통합공무원노조가 실시한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공무원노동조합법상 노조 전임 활동을 하려면 휴직을 해야 하지만 양 위원장처럼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으면 휴직이 불가능하다. 양 위원장 등 통합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 앞서 민중의례를 해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복무관리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서울시 징계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7일 이내에 양천구로 송부돼 양천구가 15일 이내에 집행하게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