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교사 교단서 영구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4일 03시 00분


금고형 이상때… 금품 수수-성적 조작-폭력 등 ‘4대 비위’ 교단복귀 어렵게

이르면 내년부터 성폭력 교사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고, 교직원 및 학교용역업체 직원을 채용할 때도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비리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교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도 ‘비위의 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또는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이런 규정조차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이 그대로 교단에 서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개선방안은 미성년자 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은 무조건 중징계하도록 했고, 사립학교도 이 규정을 따르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4대 비위(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 폭력)를 저지른 교원의 퇴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4대 비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만 재임용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의원면직을 받아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재임용이 금지된다. 징계 확정 전에 의원면직 처분을 받아서 교단에 복귀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교원을 임용할 때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성범죄 사실만 조회하도록 했던 규정도 기간 제한을 없애고 일반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의 성범죄 사실도 조회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교과부는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여성과 외부 위원을 각각 30% 이상 두도록 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도 학부모와 여성을 대변할 심사위원을 우선 위촉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