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정관계 로비’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뢰 혐의로 21일 구속된 행정안전부 국장 한모 씨(51)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부적합 의견’을 뒤집고 안건을 재심의하도록 하면서까지 ㈜스테이트월셔의 골프장 인허가를 위해 힘을 써 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007년 1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이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자 부위원장인 한 씨가 재심의 의견을 개진해 관철했다고 23일 밝혔다. 결국 2007년 4월에 열린 위원회에서 이 골프장에 대한 조건부 허가 결정이 나도록 했다는 것. 한 씨는 당시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아 골프장 인허가에 필요한 사전환경성 검토, 토지적정성 평가 등을 심의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검찰은 한 씨가 2007년 1월 위원회가 열린 시기를 전후해 서울 강남의 C 술집에서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경식 씨(43·구속 기소)를 만나 서류봉투에 담긴 현금 2000만 원을, 같은 해 4월엔 B 술집에서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 씨는 경기도 청사 안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1만 달러와 상품권 500만 원어치를 직접 건네받기도 했다. 한 씨는 골프장 인허가 관련 담당부서인 경기도 지역정책과 등에 직접 전화해 해당 골프장 인허가 관련 서류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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