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2일경 전남 함평군 도로에서 이동식 과적단속을 하던 광주국도관리사무소 직원 서모 씨(34)는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전화 내용은 운전사 안모 씨(45)가 ‘트레일러에 중장비를 실어 40t 과적기준을 초과했고 단속 장소를 알려주면 보답하겠다’는 것. 서 씨는 안 씨에게 단속 장소를 알려준 뒤 현금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서 씨의 범행 수법은 날로 대담해졌다. 단속 정보를 알려주었으나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운전사가 일하는 건설 현장이나 회사 사무실 앞에서 단속차량을 세워놓고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현금이 없는 운전사들은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까지 데려가 돈을 받았다. 서 씨는 2년 반 동안 128차례에 걸쳐 6700만 원을 받아냈다. 그는 운전사 명의나 운전사 친인척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4일 과적 단속정보를 알려주거나 묵인한 대가로 900차례에 걸쳐 3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서 씨 등 국도관리사무소 직원 4명을 구속하고 김모 씨(39) 등 직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종 인플루엔자에 걸린 직원 이모 씨(43)는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돼 다음 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안 씨 등 운전사와 화물차주 1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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