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범죄 최고 30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6일 03시 00분


유기징역 상한 올리기로
피해자 20세까지 시효정지

법무부는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범죄 등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유기징역형의 법정최고형량을 현행 25년에서 30년으로 높이기로 했다. 형법 42조에 규정된 유기징역형 상한선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가중처벌 시 상한선을 25년에서 30년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현재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15년인 것을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30년으로, 무기징역형을 감경할 때에는 현재 징역 7∼15년을 징역 15∼30년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초등생 S양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일명 ‘나영이 사건’ 대책의 하나로 성폭행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규정도 엄격하게 바뀐다. 현재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형량을 깎아줘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법관이 감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고치기로 했다.

또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관이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성폭력특별법상 요건을 강화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유전자(DNA) 증거 등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모든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 미국은 피해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독일과 프랑스는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다.

전강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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