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與의원 지역구 간부 2억 수수 혐의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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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협의회 前사무국장 건설업체 대출연장 도와”

한나라당 지역구 당원협의회 전 사무국장이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중희)는 25일 은행의 대출기한 연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회사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한나라당 서울 모 지역구 당원협의회 전 사무국장인 이모 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1월 J건설회사 김모 이사를 만나 H저축은행에서 빌린 150억 원의 대출기한을 연장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 원을 받고 은행 관계자를 통해 이를 성사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H저축은행은 “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정상적으로 이자를 받고 연장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실제로 청탁을 받은 뒤 H저축은행 관계자를 만나 부탁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발업체가 J건설회사의 토목공사를 해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꾸며 돈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씨는 최근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사무국장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연루됐는지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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