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간음죄 위헌여부 오늘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6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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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혼인빙자 간음,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304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A씨는 "부모님께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고 소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상대방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남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 외에도 혼인빙자 간음죄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9월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과 법무부, 여성부 등의 의견을 들었으며 당시 청구인은 "남녀 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입법례도 거의 없고 학계 다수도 폐지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부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여성을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닌 종속적 존재(성적 예속물)로 보고 있다"며 "여성을 비하하고 정조, 순결을 우선시 하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제한되지만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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