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7일 공개할 예정인 친일인사 명단에 작곡가 홍난파(1898∼1941)를 포함하는 것을 유보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위원회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일 명단에서 홍난파를 제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홍난파의 후손이 위원회를 상대로 “친일행위 조사 결과 통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사건에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지한다”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친일행위’의 개념을 일본제국주의에 주도적 또는 적극적으로 협력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홍난파의 후손이 입을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홍난파가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아픔을 노래한 ‘봉선화’를 작곡하고 미국 유학 중에도 항일운동을 펼쳤지만 검거된 뒤 사상 전향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재판부는 이런 일련의 행위를 일본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본안 소송에서 더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 공식 활동이 끝나기 때문에 아직 첫 기일도 잡히지 않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홍난파를 친일인사 명단에 추가로 넣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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