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장영달 前의원 금품수수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7일 03시 00분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6일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 전 의원이 인사 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김모 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품수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 김 씨 등을 명예훼손이라며 거짓 고소한 혐의(무고)에 대해선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고소했기 때문에 무고 의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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