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1학년도 약학대 정원 50명을 인천에 배정한 가운데 약대 설립에 나선 대학들의 유치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7월부터 약대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유치전에 뛰어든 인천지역 대학인 가천의과학대와 인하대, 인천대에 비해 뒤늦게 가세한 연세대가 송도캠퍼스에 경영대를 일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이에 따라 서울 소재 대학인 연세대가 송도캠퍼스 이전을 명분으로 인천지역에 할당된 약대 정원을 배정받으려 한다며 그동안 강하게 반발해 온 이들 3개 대학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의 각 대학에서 약대 신설 신청을 받아 심의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를 앞두고 명분을 쌓기 위해 경영대 이전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약대 정원 배정 신청 공고’에 대한 위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정부의 공고에 따르면 약대 정원 배정 신청 자격을 ‘약대 정원이 할당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으로 규정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은 ‘공고일 현재 대학 위치변경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계획승인을 받아 2011년 3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이전할 대학(캠퍼스)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3개 대학은 “정부의 공고는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 캠퍼스를 짓고 있는 연세대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세대가 내년부터 송도캠퍼스에 치의예과와 의예과, 언더우드국제대학 등을 개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고대로라면 약대 신청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 것.
연세대의 약대 신설을 반대해 온 인천시의회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대학의 약학대 신설 촉구 결의안’을 주도한 박창규 시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공고가 적법한지를 유명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위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계획승인’이란 용어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데다 캠퍼스 위치변경 의사만 밝히면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으로 약대 정원 배정 기본 원칙에 모순이 있다는 것. 그는 “특정 대학을 위해 마련한 듯한 어처구니없는 공고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3개 대학은 정부가 인천에 할당한 약대 정원을 연세대에 배정할 경우 ‘약대 정원 배정 행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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