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형법상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회사원 박모 씨(31)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박 씨가 특정 종교나 국적의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이 술에 취한 박 씨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모욕을 준 혐의로만 기소해 이를 판단했을 뿐 인종차별적 발언이었는지는 검토하지 않았다”며 “박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모욕죄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일 뿐 일반 모욕죄 기소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이를 중요사건으로 취급했다면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도 “박 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심에 상처를 준 사실이 인정돼 모욕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 씨는 7월 10일 오후 9시경 술에 취한 채 경기 부천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한국인 여성(29)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 성공회대 연구교수(27)에게 “더러운 ××야. 냄새나니까 조용히 하라”며 욕설을 했다. 이에 모욕감을 느낀 후세인 교수는 박 씨를 경찰서로 데려가 수사를 요청하며 고소했고,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박 씨를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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