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영애 씨(58)가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내용을 제작 방영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KBS ‘소비자고발’ PD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돈, 안성진 PD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 양측의 합의가 안 된 점, 참토원 측의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PD는 2007년 10월과 11월 김 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의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철석이 황토 고유 성분임에도 제조 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인 것처럼 보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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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08:12:16
그방송을 가끔보면서 느낀것이지만, PD만의 책임은 아니라 보이므로 KBS와 함께 방송후 일어난 모든 피해를 변상하도록 해야 이런 무책임하고 혼자 온 국민을 위하는척 망상에 사로 잡힌 시건방진 방송을 안하게 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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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08:12:16
그방송을 가끔보면서 느낀것이지만, PD만의 책임은 아니라 보이므로 KBS와 함께 방송후 일어난 모든 피해를 변상하도록 해야 이런 무책임하고 혼자 온 국민을 위하는척 망상에 사로 잡힌 시건방진 방송을 안하게 될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