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관계자의 ‘국회 점거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던 도중 노회찬 전 민노당 국회의원(현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 모임에 참석하고 후원금을 전달해 물의를 빚은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46·사법시험 39회)에게 구두 경고가 내려졌다.
김이수 서울남부지법 법원장은 30일 “마 판사의 처신이 부적절했지만 중징계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마 판사에게 법원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구두 경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마 판사가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후원 모임에 참석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임에 분명하다”며 “그러나 노 전 의원이 현직 민노당 의원이 아닌 데다 마 판사가 참석한 모임의 성격도 연구소 창립식이자 출판기념회였다는 점, 마 판사와 노 전 의원 간의 오랜 친분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중징계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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