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영세민 울리는 대포차 2310대 강제견인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일 03시 00분


체납 1200만원… 주차위반 30건… 교통위반 51건

서울 39가5○○○ 다이너스티 승용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안모 씨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안 씨가 본 적도 없는 이 차량 앞으로는 1200만 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과 30건의 주차위반, 51건의 도로교통법 위반 고지서가 달려 있다. 당장의 생계도 막막한 안 씨는 매달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에 숨이 막혀 왔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런 대포차량 2310대를 적발해 강제 견인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포차량은 실제 차를 사용하는 자와 등록된 소유자가 달라 자동차 관련 세금을 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차량이다. 주로 노숙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부도 회사 차량으로 등록돼 세금 및 과태료 체납이 문제가 돼 왔다.

정확한 소재지 파악조차 어려운 대포차량을 단속하려고 시가 선택한 방법은 ‘보험’. 대포차량이라 하더라도 실제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고에 대비해 대부분 책임보험에 가입한다는 점에 착안해 차량 책임보험 가입자의 거주지를 찾아갔다. 거주지에도 차량이 없으면 최근 주차위반을 많이 한 지역이나 책임보험 가입자의 가족이 사는 곳을 찾아가 적발해 견인했다.

서울시는 대포차량 단속을 위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0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하고 있다. 12월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시도의 대포차량도 적발해 처분할 수 있도록 공조 단속에 나선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10회 이상 체납한 차량도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할 수 있다. 대포차량을 대신 처분한 자치단체는 정산금액의 70%를 대포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에 지급하면 된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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