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 씨(30)는 지난달 30일 밤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전남 목포시 상동이 집인 A 씨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옥암동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앞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 A 씨는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를 입에 대려고 하자 창문을 닫고 차문을 잠갔다.
A 씨는 차문을 열려는 경찰관들과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차 밖으로 나왔다. 그는 음주 측정을 위해 경찰 승합차로 가는 척하다 경찰관들을 밀치고 100여 m를 달아났다. 그런 다음 수심이 2m 정도 되는 바다에 뛰어들었다. A 씨는 “빨리 나오라”는 경찰관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헤엄을 치면서 버텼다. 날씨가 추웠지만 면허가 취소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참았다. 경찰은 A 씨가 사고를 당할 것을 우려해 급히 119구조대를 불렀다.
바다에 빠진 지 5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저체온증이 의심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연행된 A 씨는 얼마나 취했던지 차가운 바닷물에 빠졌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횡설수설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킨스쿠버를 취미로 즐기는 A 씨가 수영에 자신이 있어 바다로 뛰어든 것 같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만큼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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