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부산시가 적극적인 보상과 희생자 추모에 나선다.
부산시도 사격장 참사 희생자 보상을 위해 보상금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2일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 행사 원칙을 세우는 등 조례를 통해 합법적인 보상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실수입금, 장례비, 위자료, 치료비 등을 포함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 방침대로 보상이 이뤄지면 16명에 대한 총 보상금액은 60억∼90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련단체 모금액과 정부지원금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2일 일본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도쿄 지하철역에서 고 이수현 씨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기록을 본 뒤 느낌이 달랐다”면서 “(우리도) 사고 현장에 표식을 하거나 위령제를 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사고 이후 식당, 숙박시설 등 관광객의 동선에 따라 안전문제를 점검하는 한편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곳에는 관광객을 데려가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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