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체격이 작은 사람도 청원경찰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가운데 신체조건 중 신장과 체중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청원경찰은 특정 시설이나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이다. 남자는 160cm·50kg, 여자는 150cm·43kg 이상이라고 명시된 청원경찰의 체격조건 조항이 개정안에는 삭제됐다. 경찰이 체격 및 시력조건을 완화한 것은 신체조건이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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