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임두성 의원 1심서 징역 3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09-12-05 03:00
2009년 12월 5일 03시 00분
입력
2009-12-05 03:00
2009년 12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용석)는 4일 경기 용인시 A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모 씨로부터 용인시장을 만나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60·비례대표)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송파구 공사현장 보행로 구조물 무너져…행인 2명 중상
MZ세대 “수도권 소재에 ‘워라밸’ 좋아야 괜찮은 일자리”
홍준표 “오세훈, 사기꾼 만났다는 이유로 부정선거로 비춰져 유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