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무원노조 규약서 ‘정치활동’ 빼야”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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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설립허가 유보
노조측 “단결권 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옛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 허가가 일단 유보됐다. 노동부는 4일 “전국공무원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 허가 신청서에 미비점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내용을 보완한 뒤 24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보완을 요구한 항목은 노조규약에 명시된 ‘우리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부분.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전국공무원노조 규약의 ‘정치적 지위향상’은 법에 위반하는 만큼 관련내용을 규약에서 삭제하거나 적법하게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해직 공무원 출신 조합원 82명이 노조에서 배제됐는지가 불분명해 이들을 조합에서 배제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 대의원 선출 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제출된 서류상으로는 대의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됐는지 확인할 근거가 없었다”며 “지난달 28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을 선출한 근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보완 요구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가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것으로 결국 노조 설립신고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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