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백화점, 대형마트, 학교 등에서는 반드시 일정 비율의 자전거 주차장을 갖춰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적용 대상 건물과 자전거 주차장 조성 면적 등은 시행령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현재 행안부는 자전거 주차장 면적을 전체 주차장 면적의 5% 이내로 규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나 관광단지 등에도 자전거 도로나 안전교육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중학교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학생과 주민들에게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이 법이 개정된 것과 함께 도로교통법 일부 규정도 함께 개정돼 어린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다.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도 신설됐다.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를 끌고 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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