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판매자들 “11번가에 상품 안올려야 ‘단독 특가전’ 허용 통보 받아”
11번가 “판매자 35명 이탈”
시장지배자 위치 남용 신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주 전부터 국내 1위 오픈마켓인 G마켓을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G마켓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에 착수했다”며 “3, 4일 양일에 걸쳐 G마켓에 대한 현장조사도 벌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인 미국 이베이가 2001년 옥션(국내 2위)에 이어 올 4월 G마켓을 인수하면서 일각에서 우려했던 ‘사이버 유통 공룡’의 부작용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픈마켓은 사업자가 차려놓은 쇼핑몰에서 누구나 상품을 올려 구매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으로, 미국 이베이 계열의 G마켓과 옥션이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81.9%(지난해 거래액 기준)를 차지한다.
공정위가 G마켓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SK텔레콤이 지난해 시작한 국내 오픈마켓 3위 ‘11번가’가 피해를 호소하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11번가 이용자들에 따르면 G마켓은 10월부터 11번가의 주요 개인 판매자들에게 “11번가에 물건을 팔지 않아야 G마켓의 ‘단독 특가 기획전’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통보했다.
오픈마켓 판매자들은 화면에 상품 정보를 노출시키고 하루 5000∼50만 원의 수수료를 운영업체 측에 지불하며 여러 오픈마켓에 동시에 상품을 올려놓고 파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특가 기획전은 판매자가 광고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으면서도 주목도가 높아 판매자들이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코너다. 11번가 측은 “이 때문에 G마켓의 통보를 받고 11번가를 떠난 판매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35명이며 10월부터 35억 원 상당의 거래액 손실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마켓 측은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만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2, 3개월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베이와 G마켓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중소 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 등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마켓은 2007년엔 공정위로부터 CJ홈쇼핑 계열 오픈마켓인 ‘엠플’(2007년 12월 폐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1억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G마켓의 거래액은 3조9860억 원, 11번가는 5120억 원이었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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