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국세청 고위공무원 안원구 씨(49)가 지인의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 종결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인 서모 씨에게서 3억 원, 세무사 임모 씨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를 추가로 밝혀내고 8일 안 씨를 구속 기소했다. 안 씨는 지난달 구속될 때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조형물을 사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업체 등에서 1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만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서 씨에게서 세무조사 결과 11억 원가량을 추징당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세무사 임 씨를 소개해주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제3자의 계좌를 통해 3억 원을 받았다는 것. 또 2007년 2월 과세전적부심사가 받아들여져 세금이 부과되지 않자 임 씨에게서 “소개해준 일이 잘됐다”는 취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한상률 전 국세청장(미국 체류)의 그림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8일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의 감정가 산정을 의뢰받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2007년 초 당시의 감정가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현재는 그림로비 의혹 사건이 불거져 학동마을이 유명세를 타는 바람에 본래 그림이 지닌 적정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냈다.
전문가들이 ‘감정가 산정 불능’ 회신을 보낸 것은 한 전 청장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학동마을을 선물했던 2007년 초에는 이 그림이 감정가를 매길 수 있을 만큼 거래가 활발하거나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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