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대가 국립이 아니라 ‘법인’으로 예산 인사 조직의 자율권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다. 서울대 법인화는 1946년 개교 이래 처음 시도하는 대학 개혁이다.
서울대 법인화 공동위원장인 김신복 부총장은 “국립대 체제로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의 경쟁 대학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존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법인 대표인 총장의 선출 방식이 현재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뀐다. 서울대는 법인화를 계기로 국립의 울타리에서 안주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율과 경쟁’을 시험하게 된다. 김 부총장은 “노벨상 수상자급의 세계적 석학에게는 총장 연봉의 몇 배에 이르는 급여를 줄 수도 있다”고 했다. 파격적인 연봉 지급은 공무원 보수체계의 국립 서울대에서는 불가능했지만 법인 서울대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법률안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해 2011년 3월 서울대가 법인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대는 내년을 법인화 준비 기간으로 설정하고 회계 인사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법인 기준에 맞춰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대의 절박한 인식과 계획에도 불구하고 법인화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12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빡빡한 예산 심의 일정 때문에 법인화 법안 처리가 내년도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신분 불안과 등록금 인상 우려를 이유로 법인화에 반대하는 서울대 일부 교직원과 학생들을 설득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그래도 일단 9분 능선까지는 왔다는 게 서울대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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