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참 나쁜 유부남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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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속여 17세 연하 여고생 5년간 교제
탄로나자 성폭행-나체사진 찍어 협박까지

“내가 아내에게 알리면 너도 간통죄로 감옥 간다.”

회사원 A 씨(24·여)는 자신과 교제하던 유부남 정모 씨(41)의 협박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A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2년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정 씨를 처음 만났다. 정 씨는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했다. A 씨는 2003년부터 그와 사귀기 시작했고 교제한 지 5년이 다 된 지난해 5월에야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정 씨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정 씨는 “교제 사실을 당신 어머니와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되레 협박했다.

A 씨가 계속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정 씨는 올 4월 퇴근하는 A 씨를 세 차례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회사에 알려 못 다니게 하겠다”고 겁주고 성폭행했다.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며 길거리에서 마구 때리고 바닥에 쓰러뜨려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협박은 도를 더해갔다. 정 씨는 A 씨를 성폭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잠든 A 씨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지 않겠어? 30장이 넘는데 스타가 되는 것 멋지지 않겠어?”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A 씨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강신엽)는 10일 정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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