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지갑 훔친 시위자 2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2일 03시 00분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올해 3월 서울 용산철거민 화재참사 추모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갑을 훔쳐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절도)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52)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씨는 올해 3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대문역 근처에서 용산참사 추모 집회에 참가했다가 혜화경찰서 정보과 박모 경사(36)를 집단폭행하고 지갑을 훔쳐 신용카드로 잠바 등을 산 혐의와 서울역 인근에서 서울경찰청 5기동대 소속 경찰관 3명에게 집단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불법집회 참가와 서울역에서의 폭행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