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피해자 진술 부정확해도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3일 09시 01분


대법, 女초등생 성폭행 목사 징역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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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09-12-13 18:31:30

    범죄에 대해서는 포괄적 사실 특정도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근데 왜 3년이 지나서야 수사가 시작되었나? 아이의 피해를 부모가 3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모양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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