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아동 진술 부정확해도 증거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4일 03시 00분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성범죄 피해아동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상 유죄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된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 11세의 초등학교 5학년생이었고 3년이 지난 지난해 10월에야 수사가 시작된 점 등 때문에 피해자가 범행 장소에 거주하지 않았던 시점을 범행일시로 진술하는 등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아동 성범죄의 성격을 감안할 때 범행일시와 횟수를 ‘2005년 봄∼2006년 여름 월일 불상 사이에 13회’ 식으로 기재했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 점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05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B 양의 몸을 만지는 등 13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B 양의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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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09-12-16 13:09:26

    신문사들은 유독 목사들이 성폭력 사건과 연루되면 가장 신나하는 것 같다. 그래서 목사와 관련된 것만 확인되면 이처럼 기사화하여 많은 독자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나보다. 반기독교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건지 궁금하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성폭력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정말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사 한 건 나지 않는 것에 비한다면 동아닷컴의 이런 태도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되지 않는다. 동아일보는 필리핀 사람의 성폭력을 피하려다가 무참하게 살해된 13살 강수현양 사건을 기사화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를 낸 적이 있는가? 그 심각성을 파악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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