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거인 박찬호(필라델피아 필리스·사진)는 올 2월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고향인 충남 공주시에 사 놓은 임야 1만3300m²(약 4000평)가 국민임대주택 용지로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 29억1500여만 원이 적다며 사업 주체인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토지 보상소송을 낸 것. 박찬호 측은 “곧바로 대지 전용이 가능하고 민간업자도 개발 의사를 타진할 정도로 조건이 좋은데 보상액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소송 결과가 14일 나왔다. 이날 대전지법 행정부는 “토지주택공사는 박찬호에게 1460여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박찬호가 받는 총 보상액은 29억3054여만 원으로 늘어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찬호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박찬호가 고작 1400여만 원을 더 받으려고 소송을 진행한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
하지만 소송 관계자들은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전하고 있다. 소송을 담당한 명을식 변호사는 “박 선수가 은퇴하면 후학을 위해 체육공원을 조성하려 한 토지였다는 것이 박 선수 가족의 말”이라며 “토지의 주변 여건을 보면 당초 감정가도 잘못 책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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