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광안리 앞바다 항계서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6일 03시 00분


부산 광안리 앞바다가 항계(港界)에서 빠져 해양관광 및 레포츠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정부가 광안리 앞바다 일대를 부산항 항계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 항만법 시행령을 공포함에 따라 남천항∼광안리해수욕장 앞∼동백섬 주변 해역 등 광안리 앞바다 3.4km²에서 각종 해양레포츠 활동이 가능해졌다”고 15일 밝혔다.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에는 광안대로와 동백섬 누리마루, 요트경기장 등 관광명소가 위치하고 있지만 지난 30여 년간 항계에 포함돼 제약이 많았다.

시는 “시가 추진 중인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기지화, 남천항 개발사업 등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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