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와인수입업체 F사를 운영하는 김모 씨(62). 그는 2007년 5월 미국 B사로부터 와인을 수입해 라벨과 상표를 몰래 복제했다. 그런 다음 중국 O사에서 제작한 와인을 평균 4000원에 들여온 뒤 상표를 떼고 복제해 둔 라벨과 상표를 붙여봤다. 영락없는 미국산 와인이 됐다. 그는 이 수법을 ‘라벨치기’라 불렀다. 김 씨는 이런 수법으로 와인 한 병당 평균 1만4000원씩 총 11억 원어치를 대형마트와 주류상 등에 유통시켰다.
그가 개발한 수법은 ‘라벨치기’ 외에도 많았다. 포장 상자를 미국산 제조사 명칭이 인쇄된 상자로 바꾸는 ‘박스치기’, 스티커를 한 장 더 덧붙여 중국산으로 통관시킨 뒤 떼어내고 미국산으로 판매하는 ‘덧치기’ 등 다양했다. 중간에 훼손된 와인은 별도 용기에 저장해뒀다 다시 포장해 판매하기도 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중국산 와인을 미국산인 것처럼 위장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등 위반)로 김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이 단속 과정에서 와인 저장 용기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일반세균이 일반 음용수 기준치보다 400배 넘게 검출되기도 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김 씨가 유통시킨 와인은 주로 카페나 음식점에서 ‘하우스와인’으로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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