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과 8년 전 부녀자 2명을 잇따라 살해했다가 뒤늦게 절도 혐의로 우연히 붙잡혀 살인 범행이 발각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정영훈 부장판사)는 20일 부녀자 2명을 살해하고 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와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 동기와 수법,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발견되자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14년, 8년 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불우했던 가정환경과 초등학교 때 성추행을 당한 경험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1995년 10월18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아차산의 약수터에서 약수로 세수한다고 자신을 나무라던 김모(58.여)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2001년 9월4일에는 광진구 화양동 정모(30.여)씨 집에 들어가 정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수년 동안 용의자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는 듯 했던 두 사건은 지난 9월 말 주택가를 배회하던 이씨가 남의 휴대전화를 가진 것을 확인한 경찰이 이씨를 임의동행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은 이씨의 차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숨진 정씨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파일을 발견하고 여죄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이씨의 집에서는 포르노 영상이 담긴 CD 1천여 장과 훔친 속옷 등이 발견됐는데, 초등생 때 아차산 부근에서 한 남성에게 성추행당한 뒤 성적 도착 성향을 갖게 된것으로 분석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