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권희숙/이통사 문자메시지 해킹 대책을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3일 03시 00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해킹해 주고 15억 원을 챙긴 조직이 적발됐다는 보도를 접했다. 불륜이나 채무자의 사생활을 추적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수백 명의 문자를 손쉽게 뒤졌다고 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횡행할 수 있는지 어안이 벙벙하다.

문자메시지는 본인이 지워도 이동통신 회사 서버에는 몇 개월간 남는다고 한다. 그래서 해커는 상대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면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일련번호를 알아내 고유번호를 추출해낸다고 한다. 이걸 토대로 인터넷 ID를 만들면 불법 해킹은 쉽게 성공한다는 말이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는 부인이나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채무자를 추적하는 대부업체가 주 고객이었다니 시민의 사생활이 완전히 벌거벗겨진 꼴이다. 통신업체는 이렇게 허술하게 해킹 당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권희숙 대구 수성구 욱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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