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등 속지(屬地)주의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 사람은 군대에 가거나 보충역 근무를 마친 뒤 2년 안에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법무부에 내면 한국과 출생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어머니가 사회 통념상 수긍할 만한 출국 사유 없이 자녀에게 외국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게 하려고 출산 전에 출국한 경우 이들 자녀에게는 복수국적 취득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원정출산자를 가려내는 세부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명시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출산 몇 개월 전에 출국한 것부터 원정출산으로 볼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또 당초 입법예고된 것과 달리 다문화가정의 해체를 막기 위해 이혼한 결혼이민자의 복수국적 취득을 제한하고, 국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복수국적 취득도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민자가 복수국적을 얻기 위해 위장결혼한 뒤 이혼하는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이혼한 결혼이민자에겐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20년 이상 국내에서 생활한 외국인도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문제 등이 있어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해외 입양 아동 △현지인과 결혼하면 곧바로 현지 국적을 받는 중동국가 등으로 결혼이민을 떠나는 내국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부모의 자녀 등에게는 당초 방침과 달리 복수국적 취득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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