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방화범도 최대 30년 전자발찌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3일 03시 00분


정부는 성폭력범죄자뿐 아니라 살인 강도 방화 등 3대 강력범죄자도 최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으면 10∼30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3∼20년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은 1∼10년간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포함했다. 전자발찌를 채우는 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하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나 유괴범에게는 최소 2년간 전자발찌를 채우기로 했다. 이 법안은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성년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용어를 없애 이들이 일정 수준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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