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영결식 소란 백원우의원 檢,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4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5월 29일 서울 경복궁에서 치러진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등 방해)로 민주당 백원우 국회의원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영결식이 거행될 때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6월 초 시민 전모 씨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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