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도 다함께]다문화정책위-재단 신설… 기금 조성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통합기본법 28일 발의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기금을 만드는 다문화통합기본법안이 완성돼 28일 국회에 제출된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리실 산하에 다문화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다문화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문화기본법을 28일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온 국회 다문화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다.

다문화기본법안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인종차별금지법 등을 통폐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총리실 산하의 외국인정책위와 다문화가족정책위도 통합해 다문화정책위에서 다문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또 한국다문화재단을 신설해 기금 관리와 정책연구, 교육, 홍보 등을 담당토록 했다. 진 의원은 “다문화재단의 활동을 통해 여러 부처의 다문화 관련 정책과 업무를 지원할 ‘이민·다문화청’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출입국 수수료 등으로 다문화기금을 조성해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통역과 법률상담, 행정지원, 직업교육 등을 담당할 외국인·다문화 보호시설이 설치된다. 주요 공공기관에는 이주민을 위해 통·번역 요원이 배치된다.

진 의원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11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2%에 달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외국인 이주민 수는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법체계를 정비하고 행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문화기본법을 통해 외국인 이주민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