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대역을 동원해 양복 안주머니에 돈봉투가 들어있었는지 시연까지 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던 한나라당 박진 의원(사진)에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313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당초 4일로 예정됐던 1심 선고는 박 의원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사진 한 장 때문에 24일로 미뤄졌다. 지난해 3월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방한 환영 만찬’ 행사 당시 상황을 담은 이 사진에서 박 전 회장의 양복 웃옷 왼쪽 윗부분이 구김이 가 있어 안주머니가 비어 있는 듯 보였다. 반면 검찰이 제출한 다른 여러 장의 사진에서는 양복 윗부분에 뭔가가 담긴 것처럼 굴곡이 드러나 있었다. 당시 박 의원은 박 전 회장의 요청으로 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먼저 행사장을 빠져나간 박 의원을 뒤따라가 복도에서 양복 웃옷 주머니에 돈봉투를 슬쩍 넣어줬다”고 진술했다. 진술만 있고 물증은 없는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결국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3일 열린 재판에서 박 전 회장이 입었던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한 대역이 당시 행사장 의자에 앉아 사진 속의 박 전 회장과 같은 자세를 취했다. 재판부는 사진을 찍어 비교한 끝에 “당시 박 전 회장의 사진과 대역이 2만 달러가 든 봉투를 양복 상의에 넣었을 때 찍은 사진이 매우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특별한 모순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기념촬영 후 박 의원이 나갈 때 박 전 회장이 따라 나갔다는 사진사의 진술도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2만 달러를 받은 것에 특별한 대가성이 없고, 박 의원이 외교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의원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심에서 무죄와 결백을 반드시 입증하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방한 환영만찬’에서 박 전 회장에게 2만 달러를 건네받고, 일주일 뒤 박 전 회장에게 후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6월 기소됐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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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5 11:10:14
나중에 영수증만 발행해 줬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 박진의원님 앞으로는 영수증 발행해 가면서 사세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2009-12-25 05:52:01
박진의원 영어도 통하던데 참 안됏다. 잘만 하면 클 사람인데... 대법에 가서 무죄 판결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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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5 11:10:14
나중에 영수증만 발행해 줬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 박진의원님 앞으로는 영수증 발행해 가면서 사세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2009-12-25 05:52:01
박진의원 영어도 통하던데 참 안됏다. 잘만 하면 클 사람인데... 대법에 가서 무죄 판결 받기 바란다.